얼마 전 한 지인이 기능사 자격시험을 보자는 제안을 해왔다. 갑자기 무슨 자격시험이냐고 했더니 취득만 하면 자격증을 빌려주고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바로 되돌아왔다. 자격증 취득하는 게 어렵지 않냐는 질문에 대충 하루이틀만 책을 훑어보면 쉽게 딸 수 있다는 얘기까지 덧붙인다.

매달 용돈이 들어온다는 솔깃한 얘기에 ‘나도 한 번 자격증을 따볼까?’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된다.

인터넷 건설 관련 카페에는 ‘비상근’이라고 검색하면 자격증 급구의 글들이 올라온다. 자격만 걸어놓고 출근은 하지 않는 ‘비상근’은 불법이다. 하지만 사업주와 대여자 모두 처벌보다 이익이 커 쉽게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이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을 받은 것만 657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오히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되며,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 등록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만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일은 없어야 한다. 그에 앞서 사업주 스스로가 얌체 같은 불로소득자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 역시 해결될 일이다. 여기에 정부도 불법 행위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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