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저희 (화물은) 진짜 남는게 없어요. 그거 아끼려고 끼니 걸러가면서 일하는데… 사무실에선 본사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런다 그러고…”

영화 ‘베테랑’의 한 대사다. 일을 하고도 돈을 받지 못한 트럭 운전수가 도급인(원청)에게 찾아가 절규하는 말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 직상(直上) 수급인 및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근로자에게 줄 임금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귀책사유가 없다면, 근로자가 임금을 못 받아도 근로자를 고용한 업체에게 일을 준 업체(원청·원수급인)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조항에 따라 외주를 통해 ‘일 시킨 사람 따로, 돈 주는 사람 따로’라는 이분법적인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어느 산업에서나 외주 근로자들은 ‘을’이면서 위험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외주를 통해 위험을 회피하고 돈을 아낀 원청은 외주 근로자들에게 그 돈이 지급됐는지, 외주 근로자의 처우가 어떤지 관심 밖이다.

이에, 흔히 말하는 ‘위험의 외주화’를 발생시킨 원청에게까지 가장 기본이 되는 ‘임금’을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외주 근로자들이 일을 하면 어떤 이유라도 관계된 회사들이 임금에 대한 연대책임을 응당 져야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원청은 하수급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고, 하수급인은 그 돈을 외주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법이 통과되면, 외주 근로자들이 돈을 못 받으면 직상수급인을 넘어 도급인(원청)에게까지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도급인(원청)은 하수급인(들)이 중간에 돈을 착복했는지,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자신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계약한 대로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외에는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하수급인은 도급을 주는 상위수급인에게 어떤 피해도 가게 해서는 안 된다. 즉, 하수급인은 자신들에게 도급을 주는 직상수급인과 지속적인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주 근로자들에게 제 때 제 때, 꼬박 꼬박 임금을 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문제를 법률로 개정하지만, 당장 외주 근로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최소한의 법률 개정을 통해 도급인·직상 수급인·하수급인 등 외주화와 관련된 기업들과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주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으며,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과정에 우리는 모두 함께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 제주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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