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2)

 

지난 기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공공계약에서 마련한 지침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현장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을까?

가장 우선 발생하는 유형은 기간의 손실이다. 공사도급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과 기간(준공일)이다. 준공일을 준수하지 못하면 발주자로서도 예정한 일자에 공사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사업 자체에 큰 차질이 발생할 뿐 아니라, 실제 금전적인 손실도 발생한다. 아울러 계약상대자인 시공사는 준공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등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큰 손실을 가져온다.

따라서 공사기간의 준수는 계약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계약기간은 대체로 변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강행규정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공사기간의 발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청구돼 공사기간이 조정돼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시공사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다.

공기 손실은 현장상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컨대 ①주말에도 공정계획이 수립된 현장의 경우, ②1일 9~10시간 근로를 통상 근로 시간으로 작업해온 현장에서 8시간 등으로 하루당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③숙련공으로 휴일 없이 작업인원(팀)을 구성해 작업했던 현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추가인력수급이 어려워 이른바 강제휴무일(Shut Down)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가능 시간(일)이 줄어듦에 따른 기간손실이 발생한다.

클레임 관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청구취지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경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계약적 근거, 구체적으로 연장된 일수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발주자나 원청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도 시달했다. 그렇다면 발주자나 원청사는 연장일수 청구에 대해 이견 없이 인정해줄까? 애석하게도 아직 사례가 없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어렵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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