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2)

건설사의 일용직은 거의 다 일당제로 구성돼 있다. 일용직을 월급제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1일 8시간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일당 얼마로 정해진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일한 만큼만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일한 만큼은 계산해서 지급하되 일정 요건을 넘어서면 추가 지급하라는 법정수당들이 많다. 주휴수당이 있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그 외 연차수당 등이 있다.

이같은 법정수당 등은 자신이 일한 것 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이다. 그래서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수가 일정 요건을 넘어서는지 잘 파악해 법정수당들을 지급해야 마지막으로 급여정산이 끝나게 된다.

그런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일용직에 대한 보수를 계산할 때 무조건 근로자가 일한 일수에 일당을 곱하고 소득세, 4대 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있으면 공제한 후에 지급하고 있다. 그나마 1일 8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해 0.5공수를 가산해 지급하는 건설사는 매우 양호한 편이다.

더욱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한다고 하여 휴일근로 수당을 책정해 1.5공수로 주는 건설사는 거의 없다. 일요일이든 국경일이든 관계없이 1일 8시간 근무하면 1공수로 일당을 곱한 후에 지급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계산하거나 포괄일당제를 적용하지 않은 업체의 일용근로자는 위에서 언급한 법정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순수 일용직의 경우에는 법정수당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당일로 근로가 종료되기 때문에 법정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은 순수 일용직이 아니다. 건설 일용직을 평생의 직업으로 보고 살아가는 근로자도 많다. 건설현장만 바뀔 뿐이지 항상 건설 일용직의 신분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상용직처럼 법정수당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나온 것이 근로자의 일당에 각종 법정수당을 포함해 계산된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인 것이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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