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3)

지난 2회에 걸친 기고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공공계약 계약금액 조정 지침과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유형에 대해서 알아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약금액 조정과 계약기간의 조정에 대한 각 발주자의 입장은 계약금액 조정 및 기간 조정의 사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와 같이 명확하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발주자들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지급한 사례가 없다(또는  드물다)는 이유로 반려해 왔고,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 명쾌하게 계약금액조정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시공사는 손실을 감수하거나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 해결절차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주자가 이러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국고를 지급한 사례가 없는 청구에 적극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이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감독관 개인에게는 감사 지적의 대상이 될 여지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자는 보수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이러한 사정에서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지급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간 손실 및 비용 손실에 대해서는 중재나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클레임 업무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축적된 경험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기간 및 추가금액 청구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급을 해줄 발주자나 원청은 당분간 쉽게 나타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데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기간 및 추가비용 청구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클레임 사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기보다는 신중하고 면밀한 준비를 통한 입증과정을 반드시 갖춰 청구돼야 하며, 법리적인 다툼에 있어서의 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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