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두 달 간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7개 품목을 사는 소비자는 구매가격의 10%를 돌려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개인별 20만원 한도 내에서 10% 환급을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환급 대상은 1일부터 12월31일까지 구매한 제품이다.

환급을 희망할 경우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연합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