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3)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체계 로드맵이 발표된 지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개편방안의 주된 내용은 첫째는 업역규제 폐지에 대한 것, 둘째는 업종 개편에 대한 내용, 셋째는 등록기준 조정에 관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영세기업 보호방안 등이 핵심쟁점입니다.

1. 종합·전문간 업역규제 폐지
경직된 원하도급 생산구조 및 페이퍼컴퍼니 등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업역규제를 폐지하고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식의 개편안입니다.

기존에는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이 원도급을 받고,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이 원도급 또는 하도급을 받는 구조였는데, 업역규제를 폐지하면 종합건설업은 종합공사 원도급 및 전문건설업 원도급도 가능하며, 전문건설업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은 당연히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전문업체간 컨소시엄으로 원도급이 가능해집니다.

내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해 발주지침을 마련하고 2021년에는 공공공사에 시범 적용하며 2022년에는 민간공사로 전면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 건설업 업종 개편
현행 34개로 세분화된 전문업종을 유사 업종별로 통합해 10개 내외로 대업종화해 전문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까지 개편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까지는 건설업체 세부 실적, 기술자 정보, 처분 이력 등을 공시하는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의 큰 틀은 자본금 요건은 완화하고 기술자 요건은 강화하는 것입니다. 자본금 요건은 이미 지난 6월 개정을 통해 70%로 완화됐고, 업체수 추이 등 면밀한 모니터링을 거쳐 2020년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하향한다고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자격등급 중심에서 현장경험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건설현장(기업) 근무이력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능력과 큰 관련이 없는 자본금은 하향조정하고, 기술자 경력요건 등은 강화해 전문인력 중심의 경영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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