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부터 본지 논단 필진에 박영만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변호사가 함께한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본지 논단 필진으로 활약한 바 있는 박 변호사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다수 기관의 고문·자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고문변호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편집자 주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에 대해서는 돈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정작 건설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돼 있지 않은 것 같다. ‘조정’ 절차에는 법원의 인지대와 같은 ‘비용’이 들지 않고, 보다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조정을 통한 해결은 당사자 간에도 앙금을 남기지 않는 장점이 있다.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에 따라서 원사업자가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대한 보호는 반드시 원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이 아니라 원사업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는 것이 중요하기에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에 대한 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사실상, 판결)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48조의 2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하도급법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불공정 하도급행위 관련해 사업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안에 대해 공정위에서의 조사절차에 앞서 분쟁조정을 통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경우 민사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하고,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원은 2007년 8월에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 다른 법 위반행위에 비해 사법적인 분쟁의 성격이 강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2007년 12월 공정위 산하 기관으로 설립됐다.

조정원에 설치된 ‘하도급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장 1명, 공익위원 2명, 원사업자 위원 3명, 하수급업자 위원 3명 등 전체 11명으로 조정위원들이 구성돼 있으며, 각 조정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위촉하고 있다.

공정위에 신고된 하도급 사건의 대부분은 우선적으로 조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으므로 공정위에 신고를 하지 않고 조정원에 바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무방하다. 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송과 달리 인지대 등이 전혀 들어가지도 않고, 가급적 3개월 이내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재판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하도급법에서는 2018년 1월16일자로 조정이 이루어져 작성된 조정조서에 대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게 됐다.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란, 사실상 판결과 같은 것으로서 조정조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신청이 가능하므로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고 2016년 3월19일자로 개정된 하도급법에서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공정위에서도 조정합의 된 사항이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고 있어서 조정의 결과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기능까지 강화해 놓았다.

따라서 불공정 하도급행위로 피해를 입은 하도급업체에서는 조정원에서의 ‘조정절차’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과 동시에 ‘조정’의 결과에 따른 이행 또한 확실하게 담보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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