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안’에 관한 경제 4단체 의견을 공동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간 고용부가 행정상의 이유로 민간 사업장을 상대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려왔으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사 중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사업장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있기에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경영계는 △중대재해 발생 때 작업중지 기준 구체화 △작업중지 명령 전 사업주 의견 청취 절차 추가 △작업중지 해제 결정기간 단축 △원청 사업주의 산재 예방 조치 의무 범위 구체화 △R&D용 화학물질 비공개 요건 확대 등을 요구했다.

현행 산안법 제55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만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한 작업 중지 명령의 근거 규정은 명확하지 않아 장관의 작업 중지 명령의 요건과 해제 절차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안법 제55조 1~2항에 작업 중지 명령의 근거규정을 신설했지만, 행정부가 여전히 자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 기간이 명확하지 않아 경제계에서는 지금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건설관련 분쟁의 경우 토지와 부동산을 주로 거래하기 때문에 고액의 공사대금이 오간다. 그래서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 문제 발생 시 피해 금액이 막대하다. 행정청이 건설사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면 사업주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피해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청에게 작업 중지 조치에 대한 해제를 요청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 기간을 분명히 밝히지 않고 있어 심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 당사자들은 엄청난 비용 손실은 물론, 소송분쟁으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가 막대하다.

따라서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분명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회적 비용, 공사비, 인력, 장비 등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사위원회에서는 최소 3일 이내에 작업 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가 마무리 돼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청이 고의로 작업중지 해제 심의를 늦춰 작업중지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산안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개정안은 작업중지 조치에 대한 해제 심의 기간을 ‘3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부와 민간의 법적 충돌은 양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가 있겠지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법적 규정의 허점으로 인해 행정청이 민간 시장의 이익 창출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이 존재한다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목민관의 책무일 것이다. 국민 편에서 사심 없이 봉사하고 문제들을 개선한다면 분명 우리 사회는 튼실한 제도로 무장하고 밝은 미래로 나아갈 것이다. /자유한국당(기획재정위원회, 경남 양산시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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