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4)

건설 일용직의 근로계약서 작성 시 포괄일당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전 기고에서 일용직의 정의,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의 차이점 등에 대해 언급했던 이유도 포괄일당제와 상당 부분 상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이 일반 일용직처럼 작성돼 있는 경우가 많다. 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해고 또는 해고수당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이 작성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사실상 의미가 없는 문구들이다. 오히려 포괄일당제를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우선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별로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 건설 일용직이더라도 매일매일 근로관계가 단절돼 계속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순수 일용근로자와 일정기간 이상 사용이 예정돼 있는 일당제 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 어떤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쓰느냐에 따라 포괄할 수 있는 범위 요건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 근로자가 어떤 근로형태를 띄는지 파악해야 한다.

첫 번째, 당일 근로만 발생하는 일용직의 경우 포괄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는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만으로 좁혀진다. 즉 그 외 수당은 포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두 번째, 계약기간이 있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위 수당 외에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수당의 경우에도 포괄할 수 있는 큰 차이점이 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수당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를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 휴가권 박탈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건설사에서는 전체 현장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한 가지 형태로 일괄 작성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포괄로 계산된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기에 반드시 건설 일용직 근로자더라도 근무형태에 따라 다른 형태의 포괄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써야 한다.

다음 기고에서는 각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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