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해외처럼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와 차를 즐길 수 있는 노천 음식점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관광특구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이러한 옥외 영업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음 등 민원 문제 또는 위생상의 문제만 없다면 일단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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