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고용노동부가 50인 이상 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부여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를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보완입법과 관련한 경제계의 간절한 호소를 끝내 외면하고야 말았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아직도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오만한 인식의 연장이자 산업계와 경제계의 고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만행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세계 최장 근로시간 국가 중 하나이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은 필요하고, 그 방향은 백 번 옳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폭과 속도이다.

OECD 선진국들은 지난 30년간 단계적으로 1년에 평균 주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시키면서 기업이 시설투자, 기술개발 등을 통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연착륙에 성공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50인 이상 기업에 대해 1년6개월 만에 주 16시간이라는 초유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임으로써 지금의 대혼란과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은가?  정부는 현장의 비명과 탄식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은 일시에 폭주하는 수요와 주문량에 맞추기 위해 집중적인 개발과 생산이 필요하고, 근로자 역시 기업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동의했는데도 정부가 이를 못하게 막고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나라, 이를 과연 정상적인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주52시간 보완대책은 행정부의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라는 자의적 조치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규에, 행정부로 하여금 계도기간과 단속유예를 허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가?

문재인 정부가 입법으로 주52시간제를 밀어붙인 만큼, 입법적 조치에 의해 시행유예돼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는 ‘입법 촉구’라는 형식으로 국회에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으나, 국회가 청와대의 거수기는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만 통과시키면 만사가 해결될 것처럼 주장한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목표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선택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제의 병행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선택근로제의 정산기간을 3개월로 늘려야 한다. 대신,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해야 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정부 시행규칙이 아닌 입법에 의해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 또한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수건강진단을 병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사가 합의해 추진하는 주52시간 근로제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세계에 유례없는 발상은 즉각 폐기하고, 적정 과태료 부과로 해결해야 한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사 모두의 불만을 자초한 당사자로서 결자해지의 자세로 입법 보완대책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 광주 광산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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