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6)

시공사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발주자는 기성금 지급을 과다하게 하는 경우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고 내역서상 수량에 단가를 곱해 지급해야 하는 계약체계를 따르고 있는 만큼 수량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단가를 분할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성지급을 위한 공정률 판단에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로 실제 공정률과 기성률은 현저하게 다르게 판단되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고 건설공무로서의 업무 처리 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사 진척률을 판단하기 위한 공정률과 기성금을 지급하기 위해 청구한 기성률, 이를 발주자가 사정해 확정된 기성률은 모두 다른 의미를 가지며, 실제로 그 결과도 다르게 도출될 여지가 상당하다.

위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감안해 본다면 실제 투입·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경비 등을 기성금에 제대로 반영해 지급 받기 위한 시공사의 노력이 중요해진다.

즉, 기성금액을 받기 위한 기성청구 및 사정 절차에서 여러 방식의 협의에 기반해 실제 공사진척률에 가깝도록 기성금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관리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발주자의 담당자에게 밥 사주고 술 사주라는 말이 아니다. 기성금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근거를 마련해 해당 금액을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계약내역서상 1식 단가로 돼있는 시험운전비의 수행기간이 상당하다고 할 때, 1식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성금 지급에 대해 포기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매 월별로 균등하게 분할해 기성금을 지급(기간균등지급방식)할 수 있도록 제시하거나, 시험운전의 항목별로 비율을 정해 지급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의해야 할 것이다.

기성률 인정을 위한 노력은 매우 중요한 현장관리 요소이며, 실제 공사진척률과 기성률의 차이를 줄임으로써 현장관리에 있어 시공사는 직접 투입되는 비용에 대한 자금 융통에 있어 궁박을 면하는데 있어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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