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36)

연말이 다가오면서 보유면허에 맞게 연말자본금을 맞춰야 한다고 각종 사무실에서 전화 및 팩스마케팅이 쏟아지는 시기입니다. 정확히 개념을 이해하고 실질자본을 계산해 본 후에 연말자본금을 맞추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1. 건설업 연말자본금(잔고)이란?
실무상 연말자본금, 연말잔고라 불리지만 정확히 건설업 실질자본을 말합니다. 법인등기부상의 자본금, 회계상 자본, 기업진단지침상 실질자본 등 3가지 모두 기준자본금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회계 (가)결산이 끝나야 현재 상태의 실질자본이 계산가능하고, 업종별 기준자본금 대비 부족한 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계산되며, 부족금액이 발생한 경우만 보충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족한 금액을 무조건 입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급금 상환방식인지, 아니면 증자의 방식인지 해당 회사의 회계상태에 맞게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결산 없이 즉, 실질자본 계산 없이 연말자본금 작업을 하신다면 앞뒤 없이 일하게 되는 꼴이 돼버립니다.

2.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
2019년 1월1일 이후 시작하는 결산기준일에 대해서는 기존 자본금 등록기준의 70% 수준으로 완화됐습니다.

3. 건설업 보통예금 주의점
보통예금은 60일간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30일간의 평균잔액으로 평정합니다. 은행거래내역 확인을 통해 부실자산의 회수 형식으로 입금됐다가 60일 이내에 다시 부실자산의 출금형태로 거래가 이뤄진다면 부실자산으로 평정되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금 형태로 연말자본금을 맞추신다면 60일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4. 건설업 유가증권(주식) 주의점
건설업 유가증권은 공제조합 출자금 및 상장주식만 실질자산으로 인정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올해부터 전자증권거래제도가 시행돼 주식 및 채권은 실물증권의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 및 발행해야 합니다. 거래 역시 전산장부상으로만 증권의 양도, 담보, 권리행사가 가능하므로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실물증권의 매매 및 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기존에 컨설팅 사무실 등의 도움을 받아 상장주식을 실물증권 양도양수계약서의 형태로 거래 형태를 갖춰 실질자산을 맞추는 작업이 이제는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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