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안전교육, 개인보호구 구입은 공사비 내역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사용해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정확히 말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 소관인 건설기술진흥법에 나오는 용어로, 현장의 주변시설물이나 교통 등 안전을 확보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용어로, 근로자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교육·보호구 구입·안전진단비용 등에 사용된다.

전문가나 안전업무 담당자에겐 익숙한 개념이지만 일반인들에겐 헷갈리는 이야기다. 많은 전문업체 종사자들도 혼란스러운 건 마찬가지다. 신호수 인건비는 어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로 왜 근로자 보호구를 구입할 수 없는지 등 상식만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단지 두 법이 혼란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건설현장은 앞서 본 두 법 외에도 근로기준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소방법 등 다양한 법의 안전규정을 적용받는다. 하위법령까지 따지면 수십 가지라는 이야기도 있다. 안전하자고 만든 규정들이니 당연히 좋은 내용이 담겼겠지만 이 내용들을 다 알아야만 안전이 보장되는 건지 의문이다. 

최근 만난 한 안전담당자는 “안전을 위해선 참여가 필수”라며 “건설업 종사자들의 참여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너무 많은 규정과 제도가 오히려 실행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형식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제라도 안전문제는 법 전문가의 영역이 아닌 현장근로자나 일반인의 생활이 돼야 한다. 그 시작은 관련 제도를 더 쉽고 간단하게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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