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7)

이번 회차에서는 연장수당 산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건설일용직들은 주5일이 아니라 주6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형태가 잡혀 있다. 일요일까지는 근무시키지 않는다. 이 경우 주5일까지는 기본근무로 잡을 수 있지만 주6일은 초과 1일에 대해 연장근무로 잡아야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

공식적인 일용직의 근무형태는 주6일이므로 매주 1일의 연장근로가 발생한다. 이를 한 달로 계산하면(1일 8시간×4.34주) 총 35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이 나온다. 그러나 주 6일째 근무를 하더라도 1공수는 계산돼 지급되기에 연장근로수당은 0.5공수만 추가 계산해 지급하면 된다. 총 35시간을 2로 나눈 17.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만 산입하면 되는 것이다.

앞선 기고에서 통상적인 일용직들의 한 달 근무일은 22.3일로 산정한다고 이야기했다. 위 연장근로시간 17.5시간을 22.3일로 나누게 되면 0.784로 나온다. 이를 0.8시간으로 보았을 때 건설일용직의 일당에는 0.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산입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와 같은 연장근로수당은 사실상 토요일 근로에 대한 연장수당을 산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토요일 근로에 대해 보통 1.5공수를 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추가수당에 대해 포괄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각 건설현장마다 1일의 근무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1일의 근무시간 중 소정근로를 제외하고 0.5시간 내지 1시간 정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별도로 잡아야 한다.

또한 평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위와 같이 0.5배수가 아니라 1.5배수로 산정, 포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저녁 6시 이후 근무에 대해서는 물론 1.5공수를 쳐주기도 하지만 상호 1일 근무하기로 정한 기본근무에 대해서 연장이 발생하고 있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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