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을 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방법의 적정성, 입법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성, 그리고 그 입법에 의해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법률 내지 법률조항은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말 법제처는 입법목적에 비해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이중제재, 집행유예 등 5가지 결격사유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79개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제도정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도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사업의 허가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를 받은 날부터 2년간 동일한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원자력안전법’,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로 인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과 파산자 선고를 받고 사업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경우 행위능력이 회복됐음에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해당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와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제한 기간을 둬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된 경우에도 허가와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해당 허가와 등록에 대해 결격사유를 둔 입법목적 및 헌법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이중제재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본 의원은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 또는 면허가 취소된 자가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등록제한 기간(2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등록이나 인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해당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난 법조항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법 조항은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이번 20대 국회에서 통과돼 중계유선방송사업, 비파괴검사업 등 일정한 업무나 분야에 종사하는데 있어 진입장벽이 되어왔던 이중제재가 정비돼 파산자 등에게 재기의 기회가 제공되고 국민으로서 반드시 누려야할 기본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해 본다. /자유한국당 의원(기획재정위,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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