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8)

근로기준법은 1주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래서 소정근로 40시간 외 연장근로 12시간을 합산해 총 52시간을 근로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휴일근로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끊임없이 진행돼 왔다. 판례도 이에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지만 고용노동부에서는 다양한 사유로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개정이 이뤄지면서 휴일근로도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불문하고 1주 12시간까지만 추가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현재는 1주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무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시행시기를 일시에 시행할 경우 경영계의 혼란이 초래될 것을 감안해 단계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1일자로 이미 시행됐고 50인 이상 기업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된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상 모든 건설사가 내년부터는 당장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상시근로자라 하여 건설본사로 신고되는 본사와 현장의 상용직 근로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일용직도 포함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모든 건설사가 내년부터는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주52시간제를 대비하기에 앞서 이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산정한 결과 50인 미만 기업에 해당한다면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다음 회차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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