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38)

지난 호에서는 기성고와 관련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공사가 중단됐을 경우의 기성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비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판시하고 있고, 여기서 기성고 비율은 공사비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아봤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정방법은 공정률 및 기성률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

예컨대 10억원짜리 도급계약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후 A업체가 60%의 공정률로 이를 시공하다가 계약을 해지하고 후속업체인 B가 잔여분을 시공하면서 5억원이 소요됐다면, 이 경우 A업체의 기성률은 도급계약액 10억원을 기준으로 6억원이므로 60%로 산정된다. 그러나 기성고는 6억÷(6억+5억원)으로 계산돼 54.55%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기성고 감정시에는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와 미시공 부분의 공사비 적용단가는 반드시 동일한 시점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기시공 부분의 공사비를 실제 들어간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앞으로 공사해야 할 부분도 장래에 들어갈 비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시점의 단가를 적용해 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

그러나 공사비 내역서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비 내역서의 단가가 기준이 된다. 이러한 단가의 근거가 형식적인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약정된 단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성고는 기성금과 동일하게 산정될 수도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존재한다는 점을 잘 알아둬야 할 필요가 있다.

4회 연재기고를 통해 우리는 공정률, 기성금과 기성률, 기성고와 기성고율에 대해 알아봤다. 통상적으로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을 수 있는 것이나 구체적으로는 그 의미와 산출결과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업무에 임해 업무간 리스크를 줄여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