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39)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0인 이상의 기업에 대한 주52시간제의 시행시기가 내년 1월1일이라 한다면 그 전월 즉,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을 넘기는 경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2019년 12월에는 50인 미만이었지만 2020년 들어 50인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주52시간제의 적용을 받게 되는지 궁금증이 생긴다. 이 경우 이미 50인 미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2021년 7월1일부터 주52시간제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12월 이번 달만 상시근로자수를 정확히 산정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건설업은 특수한 문제점이 있다.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 등 관련공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이라는 규정을 둬 건설공사 등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 주요 기준이 되고 원청이든 하청이든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신이 50인 미만을 썼다고 해도 거의 모든 공사에서 50인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즉 하도급이더라도 원청의 공사금액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각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으로 산정하지 않고 각 현장 내에 있는 해당 사업장별로 산정하면 된다는 지침을 내놓았다. 따라서 건설사는 각 현장별 원청과 수많은 하도급사의 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한 인원 수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국제온누리 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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