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0)

지난 기고에서는 대가지급 지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중 국가계약법에 따른 규정을 살펴봤다. 이번에는 지방계약법, 민간 및 하도급법의 내용을 살펴본다.

지방계약법에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대가지급지연일수)에 해당하는 미지급금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가계약법 규정과는 차이를 보인다.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의 규정을 보면 대가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도 민간공사의 경우 개별적으로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율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수준을 감안해 상향 적용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제 발생될 이자보다 상향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도급계약에서는 보다 엄격한 지연이자율이 적용되고 있다. 하도급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은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지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1조 제4호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이율을 15.5%로 고시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대가지급지연에 따른 이자 청구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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