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0)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공사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법상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85㎡ 이하, 읍면지역의 경우는 100㎡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며, 콘도, 별장, 농가주택 등은 제외됩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법률에 의해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의 건설용역이며 시공범위가 보유면허에 적합한 경우만이 면세대상이므로 무등록 건설업자의 건설용역 또는 보유면허와 무관한 건설용역은 과세대상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1. 다가구주택 면세대상
다가구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 층 이하이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는 가구별로 등기가 되지 않고 전체면적에 대해 등기되므로 사실상 층별 가구원 별로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상에는 지분으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등기면적을 기준으로 과세됐으나, 현재는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과세면세 판단을 합니다.

2. 다세대주택 면세대상
다세대주택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4개 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60㎡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세대별로 구분등기가 되므로 세대당 전용면적 기준으로 과세·면세 판단을 합니다.

3. 다중주택 면세대상
다중주택이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을 것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연면적이 330㎡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합니다.

다중주택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택을 건축하는 자로부터 직접 도급받아 공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하도급을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세가 면세되며, 발주자로부터 자재를 인도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거나 노무용역만을 하도급 받아 제공하는 경우도 면세 대상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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