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2)

개산급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 이행기 도래 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으로, 국고금 관리법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6조에서는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않거나 개산해 지급하지 아니하면 해당 사무나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호에서 다룬 선급과 다른 점은 확정된 금액에서 먼저 지급하는 대가를 선금급으로 볼 수 있고, 확정되지 않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의 경우에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미 확정된 계약금액 중 미리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선금급으로 신청하는 것이며, 앞으로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의 사유로 계약금액이 변경이 예상되나 이를 현재로서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먼저 개략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개산급이 되는 것이다.

현장에서 계약금액 조정의 사유는 수시로 발생된다. 그러나 계약금액 조정을 완료한 변경계약은 1년에 한두 번 내지는 공사 준공시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러한 현장여건을 통해 살펴볼 때, 계약금액 조정이 확정돼야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개산급 신청에 의한 대가지급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발주자나 원청사가 계약금액 조정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가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개산급 지급을 신청하는 등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공공공사에서는 이러한 명문 규정이 있으나 민간계약조건 및 하도급계약조건에서는 개산급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유념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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