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처벌이 목적이면 공정위 제소가 효과
피해보상 원하면 법적절차 함께 진행해야

새해 건설경기 전망도 어두운 등 장기불황에 따라 공사대금 등을 두고 벌이는 원·하도급 간 분쟁이 올해부터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치 않는 분쟁이겠지만 대비를 하지 않으면 1사1분쟁을 넘어 2분쟁, 3분쟁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대비도 분쟁의 성격, 정도에 따라 올바른 제도와 적절한 기관을 이용하는 요령과 노하우가 있어야 한다. 대한전문건설신문은 신년기획으로 전문건설업체들이 알아두면 유익할 제도와 기관 등 분쟁해결 방안에 대해 시리즈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하도급사들이 분쟁을 겪게 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기구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다. 갑과 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조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정위 제소를 전략적으로 잘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검찰과 경찰 같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막연하게 “내 억울함을 풀어주겠지”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정위 제소 어떨 때 해야 하나?= “업체 구제를 원한다면 공정위 제소는 좋은 해결방안이 아니다”

이는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전문가들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제소와 함께 반드시 민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처분하면 이는 국고로 귀속되고, 부당이득분에 대해 지급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원도급사들이 따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처벌이 목적이라면 공정위를 가는 게 맞지만 업체 구제가 목적이라면 공정위 제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의견이다.

허순만 법무법인 혜안 건설분쟁연구소 국장은 “수년간 분쟁사건을 맡아오면서 내린 결론은 공정위서 업체 피해구제를 기대하긴 힘들다는 것”이라며 “처벌이 목적인지 피해보상이 우선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증거가 충분하지 못한 경우는 공정위로 먼저 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제언했다. 증거가 부족할 때는 준비 없이 송사를 진행하기보다 공정위에서 확실하게 위법 판단을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정리해 결과를 받은 후 민사로 가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보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는 “공정위가 법원 판단을 의식하는 것처럼 법원도 공정위 판단을 무시하긴 힘들다”며 “증거가 부족할 때 위법하다는 공정위 판단이 있으면 민사에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제소, 기본은 서류=공정위 제소를 결정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사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은 많고 인력은 부족한 공정위 특성을 잘 고려해 조사관들이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리해야 한다. 공정위에서 최대 5년까지 사건을 갖고 있을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중요한 과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허순만 국장은 “명백한 위법사항 위주로 서류를 만들어 빨리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라며 “무차별적으로 위법사항을 적시해서 서류가 복잡해지면 조사관이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경만 공정거래연구소 소장도 “만약 서류를 만들 법무 능력이 부족하다면 전문가를 활용해야 한다”며 “큰 돈을 들이지 않아도 자문과 상담 등의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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