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2)

부가세 신고시즌입니다. 건설업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및 지연수취 가산세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입니다. 많이들 헷갈리는 부분이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은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고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대가의 지급 약정일보다 대금이 늦게 지급돼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지연수취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한 경우는 공급가액의 1%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정신고 시 미수취한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까지 수취하는 경우는 가산세가 없지만, 확정신고 기간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취한 경우는 매입세액공제는 인정하되 공급가액의 0.5%가 지연수취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서 수취한 매입세액공제는 불공제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2. 부가세 환급신고의 문제
부가세 신고 시 정상적인 경우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므로 납부세액이 발생하지만,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는 환급세액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환급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세무서에서 환급검토를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계약관련 서류 및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하는데 그동안 잘못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발주자가 대규모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과정에서도 의외로 문제가 잘 발생합니다.

3. 과세면세 안분계산 가산세
국민주택 규모 이하 면세대상과 국민주택 규모 초과 과세대상이 혼재된 건설공사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해 면세사업 관련부분은 매입세액 불공제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구분은 실지귀속에 의해 구분하되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과세기간 공급가액, 매입가액, 예정공급가액,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설현장의 매입액이 실지귀속이 구분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개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면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액이 아깝다는 이유로 작위적으로 과세사업 귀속비율을 높여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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