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처벌 수위에 큰 압박감
공정위 활용·공동대응시 효과

앞선 편에서는 어떤 경우 공정위에 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공정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공정위를 통해 직접적인 하도급업체 구제를 받긴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주장이지만 협상과정(민사·조정 등)에서 공정위 ‘신고’ 카드를 잘 활용한다면 ‘을’인 하도급업체도 상당부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원도급업체들이 어떤 부분에서 압박을 느끼는지 알고 이를 공략하면 의외로 좋은 협상결과를 낼 수 있다고 조언한다.

◇공정위 카드로 협상력 높여라=공정위를 통해 당장 업체 구제는 힘들지 몰라도 분쟁과정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카드로는 활용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최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심각할 경우 한 번에 영업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까지 가능해진 만큼 원도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허순만 법무법인 혜안 건설분쟁연구소 국장은 “실제로 민사를 진행하면서 위반 사항들을 정리해 공정위에 제소하겠다는 압박을 통해 조정을 이뤄낸 경우가 많다”며 “공정위 카드가 을인 하도급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말했다.

◇‘혼자보단 다수’…효과적인 공동대응=원도급사들이 압박을 느끼는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처벌 수위다. 이에 공정위 사건이 경고조치로 끝나느냐 영업정지를 받느냐에 따라 원도급사들 대응도 크게 바뀐다. 처벌수위를 높일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협상 자리로 이끌어 내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이런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는 단독대응보다는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해업체가 많고 피해금액이 클 경우 공정위에서 직권조사를 통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설명이다.

황보윤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공정)는 “원도급사 입장에서는 지방사무소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하는 것에 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공동대응으로 한 번에 다수 업체의 피해신고가 접수될 경우 본청에서 사건을 들여다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 한 번에 높은 벌점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원도급사에는 큰 압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도급법 위반신고 시효 반드시 확인해야=아무리 좋은 전략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리시효(기한)가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다. 민사도 그렇지만 공정위에 신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도급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기한을 확인해야 한다.

수도권 소재 A사는 원도급사로부터 부당하게 하자담보책임을 떠안아 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를 수년간 진행했다. 하지만 송사가 진행되는 동안 하도급법 위반 신고 시효인 3년이 지나 공정위 카드를 압박수단으로도, 처벌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없게 됐다.

허순만 국장은 “법으로 싸울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시효”라며 “법적으로 다퉈볼 수 없게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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