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기준 등 잇단 보완 불구
원도급사 “인정 못해” 다반사
공종별 법적 요율 못 박아야

건설사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의 사용기준 개정 작업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들이 안전관리비를 제대로 반영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해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구하는 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건설업 안전관리비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이 진행되고 있다.

작년 1월부터는 건설근로자의 보냉·보온장구도 안전관리비로 구매 가능하도록 했고, 안전관리비가 낙찰률의 영향을 받지 않게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계상 대상 공사를 ‘2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고, 이는 올해 7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이처럼 현장 안전과 적정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목표로 이어지는 제도 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가 하도급까지 내려오지 않고, 사용 기준에 명시돼 있는데도 원도급이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발주로부터 안전관리비를 인정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운영해 발생하는 문제라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에 필요한 안전시설비의 설치·해체 비용을 계상했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빔 프로젝터 구입비용,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구매 비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며, 현장설명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라고 해놓고 ‘안전관리비 정산 불가’라고 못 박는 경우도 다반사다.

이에 대해 전문건설업계에서는 하도급사도 정당하게 안전관리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봉수 전문건설업 KOSHA 협의회장은 “적정한 안전관리비 확보를 위해 사용기준에 공종별 법적 계상요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세욱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도 “실제로 한 원청 건설업체는 ‘공종별 하도급업체 안전관리비 요율’을 내규로 정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 정산 시 부족분에 대한 추가 지급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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