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입법 활동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말께 그 해에 추진하려는 법률의 제·개정에 대한 종합계획인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한다.

올해 정부입법계획에는 26개 부처 소관 186건의 법률안이 포함됐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기획재정부 22건 △행정안전부 18건 △국토교통부 2건 △고용노동부 4건 △산업통상자원부 5건 등이 담겼다. 

그런데 올해 정부의 입법계획 186개 중 건설산업과 관련된 현안은 한 가지도 없다. 특히 올해 정부가 “신도시 건설과 같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조기투자와 적극투자를 돕는 입법계획이 없다는 점은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또한 건설업계가 지난 2018년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출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보완 입법을 촉구하는 등 건설시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했지만, 이에 대한 대책 후속 입법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지난해 정부가 입법·행정예고한 신설·강화 규제 법령안이 505개라는 통계와도 사뭇 대조적이다. 하나의 법안에 여러 개의 규제가 포함된 경우를 고려하면 세부 규제는 지난해에만 1003건에 이르렀다.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질적으로 정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설투자와 민간투자를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자 한다면 연초 정부입법계획을 발표할 때 조금 더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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