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4)

하도급계약 변경에서 설계변경 시 금액결정 기준은 협의 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계약당사자 간 합의가 쉽지 않다. 특히 건설 산업 특성 상 협상테이블에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면 항상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필자는 기고 3~5회에 걸쳐 설계변경 시 금액결정 기준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관련법은 금액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증액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으로만 명시돼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른 조항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발생하는 실무적 어려움에 대해 기술했으며, 명확하지 않은 하도급계약에서의 낙찰률 개념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가 실제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수급인이 변경 계약을 체결할 때에도 제도의 도움을 거의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은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하수급인에게 협의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다. 설계변경으로 발생한 물량에 대해 무조건 계약단가로 계약을 체결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대체로 현장에서는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단가를 그대로 사용해 공사비 증액을 인정받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약체결당시의 시공단가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물가변동 등에 따라 단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에 따라 설계변경 당시의 단가로 협의돼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실 위의 내용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도 설계변경 당시 단가를 기반으로 가격을 협의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참고로 발주자와 원사업자(원청)간 체결되는 공공공사의 계약 조건에는 설계변경 당시 가격을 기반으로 설계변경 단가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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