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자년 새해도 벌써 설이 지나가고 2월에 접어들었다. 많은 대기업들이 민족의 명절 설을 앞두고 중소 협력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등 새해에도 기업 간 상생을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 우리 경제가 숨 쉬기 위해 꼭 필요한 공기와도 같은 ‘공정’의 가치가 시장에 점점 확산되고 있어, 녹록지 않은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공정경제’의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하도급업체의 관리비 등이 증가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이러한 사유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반드시 증액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하도급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했을 때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더 이상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지 않도록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직불 받는 하도급업체가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게 돼 직불 제도가 하도급업체뿐만 아니라 근로자, 영세 자재업자의 이익까지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에서도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2019년 상반기에 실시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요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인상해준 금액은 2018년 기준 1조 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결제금액은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100조원 이상을 기록했다. 대리점 업계에서는 CJ제일제당이 최초로 대리점과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해 상생 노력에 앞장섰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더 많아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 서면실태조사 결과, 전년 대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현금결제비율은 65.5%로 2015년부터 5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까지 포함한 현금성결제비율도 90.5%로 지난해 대비 1.5%p 늘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에는 대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크고 작은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이 있다. 특히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협상력 격차에 따른 납품·공사비 단가 문제를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로 꼽아왔다. 2018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의 개선을 위해서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9.1%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장에 공정한 거래관행과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중기부와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담합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조합의 공동행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영세 하도급업체나 개별 조합보다 높은 협상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로 추가하는 등 이번 대책은 중소기업이 거래관행 개선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또한 기업 간 자율적인 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들의 상생 노력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공정위는 이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완수하기 위해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개정 과제는 금년 말까지,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 과제는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정경제’라는 평평한 운동장 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공정하게 경쟁하고 혁신성장을 촉진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건설업계를 비롯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를 통해 모든 기업들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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