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5)

연말정산의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에서 가장 큰 부분은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분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해줘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입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연령 요건
일단 본인기준 위쪽인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 무관입니다. 본인기준 아래쪽인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19년 연말정산이므로 2019년 12월31일 현재 연령을 계산합니다.

2.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2019년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전부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대상소득(분리과세기타소득,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를 합니다.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에도 연간 종합, 퇴직, 양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15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합니다.

3. 추가공제
추가공제란 부양가족인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이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에 해당할 경우 추가해 더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돼야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고, 차남이 추가공제를 받고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43년생이며 소득이 없으시고, 중증환자로 인해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하다면 부모님 기본공제 150만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 100만원+장애인공제 200만원=450만원이 인적공제액이 됩니다.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후유증, 인공호흡기 환자 등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되며,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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