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서류 부족하다면 감정에 신경써야=소송이 시작되면 증거보전절차, 변론준비, 변론, 감정, 판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건설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면 자기주장의 내용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원?하도급자가 각각 주장하는 내용이 크게 다르거나, 전문건설사가 서류 확보에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주장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법원은 직권 또는 소송당사자의 신청으로 감정에 들어간다. 감정인은 전문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소송당사자 의견 등을 종합해 법원이 지정한다. 보통은 법원이 후보자 2~3인을 정하고 원·피고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법무법인 청린의 허순만 건설분쟁연구소장은 “감정결과가 소송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건설소송절차 중에서 감정기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성공사대금·추가공사대금·하자보수비용 등이 얼마인지 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감정인이 판단한 후 법원에 보고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법원감정을 실시할 경우 비용과 소송기간이 더 들어간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가성비 높은 가압류·지급명령=전문건설사는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더라도 추심명령 등의 추가 절차를 밟아야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최종적으로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송상대방 재산에 변동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 전 가압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공정의 황보윤 변호사는 “가압류는 소송과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다”며 “소송뿐만 아니라 어떤 분쟁해결 절차를 밟더라도 가압류를 해두길 권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소송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가압류 신청을 받아주기 때문에 활용할 만한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가압류는 상대방 회사의 도급공사대금 채권, 거래은행, 공제기관 출자증권 등에 할 수 있다. 공공공사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라면 발주자를, 공공발주자의 눈치를 안보는 회사라면 거래은행이나 공제기관을 제3채무자로 가압류했을 때 의외로 쉽게 분쟁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또한, 미지급 대금에 대한 쟁점이 없고 금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이 당사자의 심문 없이 신청서류를 심사해 결정하기 때문에 신속성과 저렴한 비용이 장점이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1심 소송으로 이어져 소송기간이 길어지는 단점도 있다.

◇건설분쟁소송에도 공식이 있다=건설전문 법률가들은 빈번히 발생하는 건설소송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한다.

전문건설사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 가장 많은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든 공사를 타절하거나 공정률을 지키지 못한 경우다. 이때 원청은 십중팔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손해금액이 미지급 대금보다 많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예로, 유보금에 대한 해결법도 공식화돼 있다. 계약서에 대금 유보 조항이 있었다면 부당특약으로, 없었다면 대금 일부 미지급으로 쟁점을 끌고 가는 식이다.

그런데 법률가가 타절, 유보금 등의 개념을 모른다면 이런 공식 역시 모를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건설분쟁에 경험 많은 법률가를 찾는 게 소송의 첫 번째 열쇠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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