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5)

이번 호에서는 실제 상담내용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건물 신축공사의 철골조 시공에 참여한 A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원청사가 3.31%로 계약금액 조정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A업체도 같은 비율로 조정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철근, 빔 등의 가격은 20%를 넘어서는 물가변동 폭을 기록하고 있어 A업체는 3.31%로는 물가상승분에 대한 보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원청사가 인정받은 3.31%로 여러 협력업체가 그대로 정산을 받은 상태여서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매우 곤란을 겪었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조항에는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경제상황의 변동’에 물가변동을 포함해 해석할 수 있지만 내용과 비율에 따른 대금 증액에 대해 정상적인 정산이 여의치 않다. 다수의 개별 하도급 계약에서의 변동률이 모두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위 사례처럼 철근과 철골의 가격이 급상승하더라도 조경식재 등 타 공종의 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내려가는 경우에는 공사비 상승 자재와 하락 자재가 서로 작용해 원도급 계약에서는 물가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면 개별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도급이 받은 물가변동 조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정산하면 물가변동률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원청사의 공무담당자가 모든 하도급업체에게 3.31%로 계약금액 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 개별 하도급업체마다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공무담당자는 정산시 해당 계약별로 손실을 보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의 소속이 2월5일자로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변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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