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활동이 제한된 외국인을 단순노무직에 채용한 A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A업체에게 벌금 1000만원을, 법인대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업체는 지난해 4월19일부터 5월12일까지 대구 동구 한 아파트 건설공사현장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15명을 채용해 철근공사 등 단순노무 작업을 맡겼다. 2018년 6월 9일부터 7월 2일까지 충북 진천군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선 마찬가지로 29명의 외국인을 고용했다.

김 부장판사는 “A 법인이 공사 일정에 쫓겨 외국인 단순노무자 체류 자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근로 인력 총원 대비 불법 고용 외국인 노동자 비율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대표 B씨는 공사 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했지만 각 건설 현장에 필요한 인력 수급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종합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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