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 차단을 위해 법무부가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을 4월30일까지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코로나 19의 지역사회 확산 최소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체류기간 만료를 앞둔 등록외국인 13만6000명의 체류기간은 오는 4월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된다. 이날부터 4월29일 사이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등록외국인 모두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는 만큼 별도로 전국 출입국 및 외국인청 등에 방문해 별도로 연장을 신청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해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 대상 외국인들이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정됐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지난해 일평균 2559건을 기록했다. 이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하는 수치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소재불명자 또는 미등록외국인(불법체류자)은 체류기간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온·오프라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 심사 중인 등록외국인도 체류기간 자동 연장 대상에서 빠진다.

법무부는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며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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