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8)

건설업 세무회계는 다른 업종에 비해 고려할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건설업 결산 역시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새로 내면서 2019년 중에 법인을 설립하신 대표님들 및 경리 담당자분들은 몇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신규로 내면서 전문건설업 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상 자본금을 갖춰 등기를 한 후, 평균잔액을 유지하고 기업진단을 받아서 자본금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공제조합에 출자하셨을 텐데, 문제는 나머지 1억원이 차입한 자금이라면 등록증이 나온 후에 상환했고, 이는 가지급금으로 계상되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실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실질자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상태에 이릅니다. 물론 본인 자금으로 회사를 설립해 상환할 돈이 없었고, 따로 가지급금으로 인출하지 않았다면 위의 상황과는 무관합니다.

설립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설립과 동시에 매출이 원활하게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했다면 전혀 고민할게 없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고정비성 매입과 기술자 등에 대한 인건비가 발생하므로 설립 첫해에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곧바로 자본잠식에 빠지기 때문에 이 역시 실질자본이 업종별 기준자본금에 미달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연말자본금을 맞춰야 한다는데 맞추어 놓았나요?

다른 건설회사들에 들어보면 연말에 잔고(자본금)를 맞춰놔야 한다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바빠서 일하다 보니 연말이 지나셨을 수 있습니다.

‘건설업 실질자산-건설업 실질부채=건설업 실질자본’을 기준자본금 이상으로 맞춰 놓는 것을 가리켜 연말잔고(자본금) 맞추기라고 흔히들 표현합니다.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12월31일 현재 실질자본을 맞추어 놓는 것입니다.

‘설립 초기인데 실태조사가 나오겠어?’라는 생각을 하면서 1, 2년 지나다가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나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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