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 시행 10년 맞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중)

 

 

 

지난 10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주계약자 제도)를 적용해 발주한 공사는 총 3011건, 발주금액은 4조9943억원이다. 부계약자 금액은 1조18억원으로, 약 20%는 전문건설사들이 원도급자 지위로 직접 시공한 셈이다.

대한건설협회의 ‘2018년 기준 완성공사원가통계’에 따르면 지자체 공사의 54.66%는 외주비(공사의 일부를 타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공사비용)로 쓰이고 있다. 앞서 본 약 5조원의 공사를 일반적인 종합건설공사로 발주했다면 하도급 공사에 2조7000억원 가량이 쓰였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하도급 거래는 2조1000억원으로 줄였고, 그 외 1조원은 전문건설사의 직접 시공 몫이 됐다. 하도급 거래비용이 줄어든 동시에 시공에 투입하는 실제 공사비가 늘어나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는 실제 공사비 상승효과와 함께 안전관리와 품질향상에도 도움을 줘 발주자와 시설물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하도급자에 대한 부당행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계약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숲 안 보는 ‘침소봉대’ 억지=다양하고 실질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선 주계약자 제도의 일부 사례를 찾아 문제제기하고 있다. 건설업체들의 상생이나 소비자 중심 사고와 동떨어진 업역 다툼으로 몰아 제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반대 근거 중 하나는 부계약자 자격을 갖춘 전문건설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업체 수가 종합업체보다 2~5배나 많아 전문에 불리한 사례도 있다. 또 부계약자 업종 예시제도를 활용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 다른 반대 이유로 부계약자 공사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업계에선 부계약자의 평균 시공비율이 20% 미만인 점에 주목하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특정 전문공종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면 해당 업종 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예를 들어 하수관로 종합정비공사에서 상하수도업종 비율이 80%가 넘는다면 공사명에 ‘종합’이란 단어가 포함됐더라도 종합공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함께 단골 반대이유로 언급되는 하자책임 문제도 근거가 부족하다. 이미 부계약자가 하자이행증권을 제출하고 있고, 발주자가 공종내역을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는 것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부계약자로 참여한 전문건설업체가 하자보증을 발급한 건수는 2593건이고 이 중 보증청구돼 지급된 건은 단 11건에 불과했다.

◇건설상생 활성화 위한 제도 손질해 나가야=전문업계에선 주계약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개선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한다.

우선, 부계약자의 최소지분을 상향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2018년 발주된 지자체의 주계약자 공사 306건 중 20억원 미만 공사가 142건이었고, 평균 부계약자 분담비율은 17.71%였다. 법령에서 정한 최소지분율 5%에 비해 높지만, 부계약자의 시공금액 규모가 너무 적어 부계약자 참여업체들은 애로사항이 있다. 부계약자의 공정 관리 업무 등이 늘어 간접비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담비율이 20% 이상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주계약자 제도의 적용대상 요건을 완화해 발주건수가 더 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주계약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구성원수 3인 이내’로 공동수급체를 꾸리게 돼 있다. 제도적으로 이런 제한을 두면 공동수급체 구성에 자율성이 떨어져 또 다른 애로사항을 유발한다.

또 지자체 공사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국가공사는 300억원 이상일 때만 적용하는 현행 방식을 고쳐, 2억원 이상인 모든 공공공사에 주계약자 방식을 적용할 길을 열어두자는 의견도 있다. 여타 공동도급에는 금액제한이 없다는 점에 비춰 주계약자 제도의 대상 범위만 좁힐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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