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48)

일반적으로 하도급계약에서는 실제 시공하는 공사목적물에 대해 시공만을 담당하고 자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소위 지급자재가 있는 현장을 일컫는데, 지급자재는 개별수급사업자가 한 현장만의 자재를 구매해 공사하는 것보다, 공사발주 물량이 많은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대량으로 자재를 구매했을 때 얻게 되는 할인 폭에 의한 원가절감의 장점을 취하기 위해 지급자재를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보편적으로 이러한 지급자재는 원가절감의 장점이 있으나, 자재를 공급해야 하는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는 지급자재를 제때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즉, 지급자재의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사의 지체 및 이러한 지체를 만회하기 위한 가속화공정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에 대해서는 대량구매에 따른 이익보다 계약적 리스크가 더 크게 전가될 위험이 존재한다.

이를 이제 반대로 하수급인의 관점에서 살펴보자.

지급자재를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지급하는 경우 공사비가 적어졌다고 아쉬워해야 할까? 물론 당장에 구입하기 쉽고 수급에 어려움이 없는 리스크가 적은 자재의 경우 이러한 아쉬움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원가 차원의 유불리를 떠나 해당 자재를 제때에 늦지 않게 조달해야 한다는 계약적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지급자재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특히 현장에 자재를 보관할 장소가 협소한 경우에는 자재 조달에 대해서는 일정을 면밀히 조정하기 위한 구매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관리적 측면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구매조달에 실패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리스크도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발주자나 원사업자가 지급자재를 늦게 지급해 발생한 추가공사비는 충분히 청구하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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