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1)

건설업계에서 하도급 공사계약 체결 후 가장 큰 분쟁사항은 대부분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있다. 법적 분쟁의 대부분은 금전의 문제이고 건설공사계약에서도 결국은 ‘공사대금’에 관한 문제가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들 또한 주로 하도급업체들로서 이들이 처한 가장 큰 애로사항은 결국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혹은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데 있다.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단순히 원사업자의 사정에 의해 대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서의 체결시 이미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약정해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추가적으로 공사를 했음에도 이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여기서는 향후 하도급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분쟁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가장 흔히 발생하는 추가공사건에 대한 분쟁사례를 소개한다. 당초 하도급 계약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이 발생, 공사대금을 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추가공사비는 나중에 정산하자”, “곧 설계변경해 주겠다”, “일단 공기내 공사를 완료해 달라”는 말로써 선 시공을 독려하는 경우가 많다.

법원이 이러한 구두약속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구두로 이루어진 추후 정산의 약속에 대해 정면으로 법적인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니므로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추가공사의 지시 및 추가공사 대금의 지급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을 추정할 만한 근거자료(문건, 회의록, 이메일, 문자메세지 등)를 충분히 남겨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돌관작업이나 설계에 있지 아니한 추가공사로 인해 추가공사비의 지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를 포함해 공사 당사자들의 입회하에 이에 관한 회의록을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 박영만 변호사는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자문변호사 등 다수 기관의 고문·자문변호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 고문변호사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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