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재생사업 근거
어촌뉴딜300사업의 추진 근거가 반영된 어촌·어항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어촌뉴딜300사업과 같이 어촌과 어항을 통합·개발하는 사업을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통칭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의 어촌·어항 재생사업에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는 어촌·어항 통합개발 사업이다.
앞서 해수부는 현재까지 경남 통영 달아항과 강화군 황산도·창후항 등 190개소의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바 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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