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49)

건설업은 업종기피 현상과 고령화 문제로 건설 현장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부족한 인력은 외국인 근로자가 채울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문제는 이들 외국인 근로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불법체류 및 불법고용 상태라는 점입니다.

“불법체류자 없이는 집 못 짓는다”라는 말대로 이미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비율은 매우 높습니다. 골조공사 인부의 50% 이상이 불법체류자이며 반장 및 잡부의 비중도 갈수록 증가 중입니다.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투입 인원만큼 내국인의 일자리가 잠식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 채용에 대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는 규제를 가하고 있고, 건설 현장에서는 공기가 이윤과 직결되기에 불법체류자를 써서라도 무사히 공사를 완료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현실입니다.

건설 현장에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에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은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행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당장에 급한 현장을 돌리기 위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게 업계 현실입니다.

법무부와 고용부는 국민일자리 잠식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근로자고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체류자 고용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불법 고용이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고용인원 1인당 150만~200만원의 범칙금 부과, 3년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한, 불법체류자 출국비용 부담 등 제재를 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핵심 질문은 불법체류자에 대해 인건비 비용처리가 가능하냐에 관한 것입니다.
법인세법에서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금액은 인건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용의 실재성이 여권사본 및 지급받는 자의 수령증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건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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