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0)

지난 호에서 전염병은 불가항력의 사유로서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로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특히 현재와 같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발생하는 감염병에 의한 현장폐쇄에 의한 공정차질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점에 근거해 현장관리를 위한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제시한다.

시공사는 기본적으로 현장관리의 책임이 있고 계약이행을 위한 현장관리의무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 의무)에 의한 책임 범주가 합당하게 적용된다고 봐야 하므로, 코로나19의 발생에 의한 기간 및 비용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장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사유의 경우라도 계약적 책임을 다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 다시 말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손실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위의 현장관리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장 폐쇄 조치가 이뤄지므로 공사기간 및 비용의 손실이 발생한다.

손실은 추후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대상으로서 추가공기 및 추가비용을 청구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추가공사기간 및 추가비용은 국내 규정에서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편이여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잘 갖춰둔다면 코로나19로 발생하는 현장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공사기간의 손실과 추가공사비의 경우 여러 양상으로 발생될 수 있다. 예컨대 현장폐쇄로 발생한 기간의 손실과 이러한 기간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실시한 돌관작업이 있는 경우에는 돌관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현장관리비의 증가 등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예시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손실을 입증하기 위해 실투입비를 제시하고 계약금액보다 손실이 발생했으니 보전해 달라는 청구를 자주 하는데 이러한 방법은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계약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증자료의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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