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1)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현장에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고 필자 역시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2월12일자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을 시달해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기재부의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를 관리함에 있어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을 소홀히 할 수 있는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평가된다. 계약상대자는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정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아울러 지체상금도 면제하도록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이번 지침을 시달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사유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명기하지 않고 있다.

다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발주기관의 공사 일시정지 통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조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실정보고를 통해 해당공사의 일시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발주기관도 공사의 일시정지를 공문으로 통보해 추후 계약기간의 조정 및 추가공사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각 현장은 공사의 일시정지가 현장 전체로 이어지는 경우와 구간별로 나눠 정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므로 일시정지로 인한 영향에 대한 입증자료를 명확하게 마련해 계약기간 연장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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