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1)

건설업 경리 담당자가 알아야 할 세액공제, 세액감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자로서 일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액의 5~30%를 세액감면해주는 제도로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세제혜택이지만, 수도권 소재 건설업체의 경우 주의하셔서 적용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80억원을 초과하면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아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를 고려치 않고 잘못 적용해 신고한 경우 지방국세청의 세무감사과정에서 주로 적발되고 법인세 과소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건설업체의 경우 매출액규모에 따른 소규모기업기준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특세도 과세대상입니다.

2.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후관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상시근로자수 1인당 수도권 내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은 1100만원, 청년외의 경우는 700만원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금액적으로 세액공제효과가 크고 최장 2년간 이월공제되기 때문에 고용인원(상시근로자수)이 증가한 업체의 경우는 꼭 챙기셔야 할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최저한세 적용대상이며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3. 사회보험료세액공제와 사후관리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 인원에 대한 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을 근로자의 청년 해당여부에 따라 50%, 75%, 100%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직전사업연도보다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이어야 적용이 가능하며, 2018년도 이후 해당연도와 다음연도 2년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4.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사후관리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다른 세액공제감면과 중복해서 공제가능하며, 수도권 배제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최저한세 적용배제이며 농특세도 비과세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효과가 가장 강력하지만 위장 연구인력개발비도 많아서 국세청이 늘 날을 세우고 주시하는 부분입니다.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의 연구비 및 개발비 사용액의 일정부분을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사후관리가 엄격한 분야이므로 연구소 및 개발전담부서의 실재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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