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은 타워크레인 전복·붕괴 등 건설기계 사고를 방지하고자, 작년 10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 도입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보건진흥원,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한국안전보건협회 등 5개 기관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발급일이 2009년 12월31일 이전인 경우 2020년까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면허발급일이 2010년 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인 경우는 2021년까지, 2015년 1월1일 이후인 경우는 2022년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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