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5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현장에서의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고 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에 대해 살펴보겠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라인을 4번이나 개정하며 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전담체계 구축 및 대응계획 수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이행 철저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 조치사항 등 세 개 장으로 구성돼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먼저 코로나19와 관련한 관리체계,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성해야 하고, 인력·자재 등 수급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에 맞는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위생물품 구입, 방역 소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또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현장출입 관리시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증상자 출근 중단 조치 후에는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발열 등 증상자는 출근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되 휴가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 내 소독과 방역에 신경쓰고 단체 활동을 줄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심환자 및 확진환자 발생 시에는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즉시 신고해야 하며, 당연히 의심환자를 격리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조치인 ‘공공공사 일시중지 및 계약기간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했다. 코로나19로 작업이 현저히 곤란한 공공현장은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정지된 기간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증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발주기관이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작업 곤란 자재 수급 차질 등 불가피하게 계약이행 지연 시, 지체상금을 면제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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