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52)

발주자가 종합건설사 등에 원도급을 하고 종합건설사는 전문건설회사에 하도급을 주고, 전문건설회사가 다시 십장 등에 하도급을 주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오랜 관행으로 현재도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원도급과 하도급만이 적법하지만 현장에서는 재하도급, 재재하도급이 적지않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등록기준 위반, 수급인의 자격제한 위반에 해당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있어서 속칭 오야지, 십장이란 분들이 적법하게 생산구조 안에 지위가 명확했었지만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십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입장을 보면,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정한 직업장소와 시간에 도급인의 계획에 따라 작업(또는 공사)을 진행해 그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노무제공에 대해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기로 한 자에 불과하다면 당해 수급인(오야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야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노무 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지휘감독을 받아 작업을 하고 근로일수에 따른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공단의 지도점검을 통해 4대보험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해당이 없는 경우 면세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 건설장비 또는 사무소 등 물적설비를 보유하고 있다.
2. 도급에 대해 품떼기 약정 등이 존재한다.
3. 일용근로자를 모집 관리하고 노임을 지급한다.
4. 도급받은 공사에 대해 하도급보증 기간 및 지체상금율 등을 약정한다.
5. 본인통장으로 도급공사비를 수령해 노무비 자재비 경비 등을 지출한다.

위의 요건을 충족해 부가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면 십장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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