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간소·저비용·전문가 참여 증거 부족시 합리적 해결에 유리
중재소요 평균 6개월… 장점 불구 활용 저조
사전합의 필요해 계약서에 중재조항 넣어야

최근 몇 년 사이 건설경기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분쟁해법에 대한 전문건설업체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민사소송, 조정 등과 달리 업체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장점이 많음에도 불구, 잘 활용되지 않는 제도가 있다. 대표적인 게 중재제도다. 중재는 상호간의 분쟁 발생시 법원 재판 등이 아닌 중재인의 판정에 따라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제도다.

◇중재, 장점이 많다=여러 분쟁해결 방법 중에서도 가성비가 좋은 제도가 바로 중재다. 절차가 다른 제도와 비교해 간소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는 이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단심제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민사는 3심제로 대법 판단까지 받아내려면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반면 중재는 중재인단 판정에 따라 바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민사에 비해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다. 중재소요기간은 평균 6개월 내외다.

또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 등을 3심까지 들이는 민사보다 저렴하다. 분야 전문가가 중재인으로 선정돼 감정인 선정에 따른 별도의 감정비용 등도 절약할 수 있다.

전문성도 높다. 중재인단 구성시 법률계, 산업계, 학계 등에서 다양한 인력이 한 팀을 이루기 때문이다. 전문성을 갖춘 중재인이 판정을 하는 만큼 건설업 등 각 분야의 특성 및 관례 등을 충분히 고려해 현실성 있는 판정을 기대할 수 있다.

◇언제, 어떻게 활용하는 게 효과적인가=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증거 수집이 어려운 하도급업체들이 높은 전문성을 가진 중재를 이용할 경우 보다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정기창 원장은 “원도급사들이 발주기관에게는 중재제도 활용을 건의하면서 하도급사에게는 해주고 싶지 않아 하는 배경을 보면 분명 을에게 불리하지 않은 제도”라고 말했다.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 김태훈 본부장대행도 “중재인력 풀에는 건설업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돼 있어 복잡한 분쟁 사건이 많은 건설에서 활용하기에 이점이 많다”고 말했다.

종합해보면, 명백한 갑질을 당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민사나 공정위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경우 중재에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다만 업계 내에서 상식적으로 이해될 만한 사례가 아닌 복잡한 분쟁건의 경우는 증거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제도 활용 전 전문가 상담을 꼭 받아보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중재, 이용하려면?=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려면 반드시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 계약서 작성 시 서면에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구를 담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다.

물론 분쟁 발생 후에도 별도의 서면으로 작성해 사후 중재에 합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을과는 달리 갑이 이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극소수다.

건설원가연구원 박양호 원장은 “계약서에 담지 않았는데 추후 하도급업체의 요구에 따라 중재에 응해주는 원도급사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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