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비상경제회의서 취약계층 생계지원 위한 대책 발표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 100만원 이상 피공제자 대상

정부가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려주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신설해 8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를 운영한다. 제도는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을 주관한다. 공제회는 관련 전산시스템 등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기존에 공제회가 운영중인 대부 서비스는 대부신청서와 함께 공제회에서 정한 6가지 사유(△자녀 결혼 △대학생자녀 학자금 △입원·수술 △주택구입·전월세보증금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를 입증하는 서류를 공제회 사무실로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는 별도의 사유 증빙 없이 신청서류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가 대상이다. 공제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8만7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노인일자리 활동비 선지급 추진 등 대책을 마련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추가 보완대책은 추경 등을 통해 기 확보된 약 6000억원의 예산을 활용하고,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4월부터 생계안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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