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민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경제 전반에도 수요 부진과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경기 하락의 그늘이 그 어느 때보다 짙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증유의 사태이지만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합친다면 극복할 수 없는 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업에 계신 건설업계 종사자 여러분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부도 이번 사태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진정 국면 이후에도 이번 사태의 여파로 생긴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세심하게 살펴나갈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자, 자동차 등 여러 업계의 생산 현장을 찾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다행히도 건설업종은 아직까지는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접적 영향이 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태가 길어질 경우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증가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특히 오랜 경기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경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하도급 업체가 일을 해놓고도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건설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말에 신용등급이 우수한 원사업자라 하더라도 하도급법상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3개월 후 시행된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 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종전 하도급법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회사채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하거나 직불합의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의무를 면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라 하더라도 단기간에 경영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거나 하도급 업체와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협력업체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회사채 등급이 높은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 면제조항’을 지난 2014년에 이미 폐지해 하도급법령과의 정합성도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시행령 상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평가에서 공정위가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를 삭제한 것이다.

한편, 지급보증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한 하도급법 규정을 생각하면 지급보증 면제 사유인 직불합의도 이 기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지만 종전 시행령에서는 지급보증을 면제할 수 있는 직불합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되도록 기한을 명시했다.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원사업자가 직불합의를 이용해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위기일수록 모두가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하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빛을 발할 수 있다. 협력업체의 어려움은 결국 원사업자인 대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우리 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협력사들이 원활히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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